GLG Research

Compliance Systems

고객 등록 및 GLG Expert Network 접속

GLG 자문위원으로 등록

전 세계적으로 주요 기업 및 투자회사들은 200, 000명 이상의 학자, 과학자 등 업계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자문위원회 (GLG Councils) SM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연계됨으로써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교류에는 전화 컨설테이션 , 개별 미팅, 보고서 및 교육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됩니다.

GLG 자문위원에 지원

GLG의 내부규정 시스템은 전문가와 고객을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많은 고객과 전문가들이 대화 상대와 대화 내용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이러한 제한을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없는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GLG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자문위원들로 하여금 기밀유지 의무를 관리함과 동시에, 고객은 신뢰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규정

자문위원은 기밀유지에 관한 온라인 개별학습을 이수한 후 자문위원 멤버십의 약관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자문위원들은 직접 프로젝트 참여를 선택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참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이해 상충 내용들을 공개해야 하며, GLG는 자문위원을 프로젝트에 초청할 때 그러한 내용을 고려합니다.

재직 중인 자문위원에 대한 추가 규칙:

  • 자문위원은 본인의 고용주에 관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문위원은 본인의 고용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재직 중인 자문위원은 전화 컨설테이션과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예를 들어 개별 미팅 또는 서면 보고서)의 프로젝트에는 고용주가 서명한 승인서 없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외의 추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GLG의 Contract Management SystemSM은 자문위원이 개별학습을 완료하고 약관에 서명한 일자를 기록합니다. GLG의 시스템은 자문위원이 매년 개별학습을 다시 이수하고 약관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LG Institutional RegistrySM을 통하여 기관들은 해당 직원의 컨설팅 참여에 관한 지침을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GLG 시스템은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제한 요청을 적용합니다.

GLG의 Disclosure Management System은 자문위원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허용된 주제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정리합니다.

GLG는 고객에게 웹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직원과 자문위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교류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GLG의 고객은 Research Management Platform을 이용하여 특정 프로젝트 또는 컨설턴트에 관해 맞춤형 업무 진행검토 및 기능 설정이 가능하며, 이는 "일시 중단" 혹은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알림기능 설정 역시 가능합니다.

Gerson Lehrman Group, Inc.

Gerson Lehrman Group, Inc. connects communities with knowledge through two distinct, yet complementary offerings: GLG Research and G+.